금원을 송금한 것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이기는 하나 송금할 당시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자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민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에 부족함
금원을 송금한 것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이기는 하나 송금할 당시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자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민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에 부족함
사 건 2012가합200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AA 변 론 종 결
2013. 4. 3. 판 결 선 고
2013. 4. 17.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김OO 사이의 2008. 8. 15.자 000원, 2008. 8. 18.자 000원, 2008. 8. 21.자 000원, 2008. 8. 22.자 000원, 2008. 8. 25.자 000원, 2008. 9. 7.자 000원, 2008. 9. 8.자 000원, 2008. 9. 9.자 000원, 2008. 9. 10.자 000원, 2008. 9. 12.자 000원 등 합계 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김OOOO 사이의 2008. 8. 15.자 000 원, 2008. 8. 18.자 000원, 2008. 8. 21.자 000원, 2008. 8. 22.자 000원, 2008. 8. 25.자 000원, 2008. 9. 7.자 000원, 2008. 9. 8.자 000원, 2008. 9. 9.자 000원, 2008. 9. 10.자 000원, 2008. 9. 12.자 000원 등 합계 0원의 각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김OOO과 가장이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 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마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이처 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 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OOO이 피고에게 2008. 8. 15.부터 2008. 9. 10.까지 합계 000원을 송금한 것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이기는 하나, 2008. 8. 13. 당시 000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김OOO이000원을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