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공탁금을 출급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다만, 이 사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원고의 국세납부의무는 교부청구 당시 이미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를 교부권자로 하는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원고의 이의 주장은 이유 있음)
피고가 공탁금을 출급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다만, 이 사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원고의 국세납부의무는 교부청구 당시 이미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를 교부권자로 하는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원고의 이의 주장은 이유 있음)
사 건 2012가소29992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0. 17. 판 결 선 고
2012. 11.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2009. 4. 29. 완성됨으로써, 원고의 위 국세납부 의무는 교부청구 당시 이미 소멸한 상태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서울동대문세무서장)를 교부권자로 하여 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원고의 이의 주장은 이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