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국가)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소-29992 선고일 2012.11.07

피고가 공탁금을 출급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다만, 이 사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원고의 국세납부의무는 교부청구 당시 이미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를 교부권자로 하는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원고의 이의 주장은 이유 있음)

사 건 2012가소29992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0. 17. 판 결 선 고

2012.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DDD보험 주식회사는 청구금액을 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경 5501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 나.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서울동대문세무서장)는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000원(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의 교부청구를 하였고, 이에 2012. 3. 2. 실제 배당할 금액인 000원 전액이 피고(서울동대문세무서장)에게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후 그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집 행법원은 2012. 3. 1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을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2009. 4. 29. 완성됨으로써, 원고의 위 국세납부 의무는 교부청구 당시 이미 소멸한 상태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서울동대문세무서장)를 교부권자로 하여 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원고의 이의 주장은 이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