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황조사 결과 작성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경매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황조사 결과 작성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가단31243 배당이의 원 고 최XX 피 고 XX주식회사 외 4명 변 론 종 결
2012. 12. 4. 판 결 선 고
2012. 12.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경12965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2. 7. 17.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 XX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주식회사 OO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동대문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노원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도봉구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강북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