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함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함
사 건 2012가단1056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1. 18.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원고 산하 도봉세무서장(이하 ‘원고’라고 합니다)은 세무조사 착수 전 우BB에게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2011.12.16.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우BB는 세무조사로 추후 고액의 세금이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아래〈표2〉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와 통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여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였습니다. <표2: 우BB의 재산처분내역 생략> 위와 같이 우BB는 2011.12.16. 원고로부터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추후 고액의 세금이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처분하였고,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갑 제2호증의1 내지 갑 제2호증의3)
우BB는 피고와 통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000원에 처분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처분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한국CCCC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채무(채권최고액 000원, 실채무액 000원)가 있었기에 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갑 제2호증의3, 갑 제2호증의4)
우BB는 2011.12.16. 원고로부터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수령하여 추후 세무조사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2011.6.1. 000원에 취득한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피고와 통정하여 염가인 000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2011.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처분하였는 바, 이와 고의로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압류 등의 체납처분 집행을 면하고자 한 행위이기에 이 사건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2호증의3, 갑 제2호증의4)
우BB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을 하면서 2012.4.18. “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를 출력하여 소외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해행위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하고 나서야 이 사건 사해행위 부동산이 특수관계자인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가 있은 날은 2011.12.1.이며,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은 2012.4.18.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습니다. (갑 제3호증의1)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우BB가 이 사건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와 우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소외 체납자의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