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 바, 이같은 행위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 부족이 초래된 이상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 바, 이같은 행위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 부족이 초래된 이상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2가단105359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XX 변 론 종 결
2012. 11. 8. 판 결 선 고
2012. 11. 22.
1. 피고와 윤AA(350000-1000000)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2.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윤AA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2. 2. 14. 접수 제83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윤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윤A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윤AA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의 부족이 초래된 이상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인 윤AA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