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증여를 2011.6월이라고 주장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실제 법률행위는 피보전 채권이 성립된 2005. 9. 29.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것 이므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피보전 채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이유가 어벗음
원고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증여를 2011.6월이라고 주장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실제 법률행위는 피보전 채권이 성립된 2005. 9. 29.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것 이므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피보전 채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이유가 어벗음
사 건 2012가단1053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12. 12. 1. 판 결 선 고
2012. 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장BB과 피고 사이에 2011. 6. 21. 체결된 화성시 매송면 OO리 000 전 1,058㎡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장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6. 24. 접수 제982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