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매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사 건 2012가단1004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20.
1. 피고와 박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한 2011. 9. 19.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1. 9. 19. 접수 제390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