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임이 인정되고 수익자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임이 인정되고 수익자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1나5149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XX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13. 선고 2010가단5183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2. 17.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이AA와 박BB (610629-000000, 서울 성북구 XX가 7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253,421,5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3,421,53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한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4면 16행의 ”채무초과 상태였다”를 ”채무초과 상태였다(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 아니고 박BB가 무자력인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로, 같은 면 17행의 "6호증”을 "6"으로, 제7면 2행의 ”조CC는”을 ”조CC은”으로, 같은 면 20행의 "319,032,346원 인”을 "319,032,346원인”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