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이 있었던 이상, 조정조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감액되었고, 그 후 변제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양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음
체납액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이 있었던 이상, 조정조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감액되었고, 그 후 변제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양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음
사 건 2011가단6458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 고 권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7. 17. 판 결 선 고
2012. 7.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BBB건설 주식회사가 2011.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년 금제3876호로 공탁한 공탁금 000원의 공탁금 출급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