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양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음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가단-64581 선고일 2012.07.27

체납액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이 있었던 이상, 조정조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감액되었고, 그 후 변제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양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음

사 건 2011가단6458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 고 권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7. 17. 판 결 선 고

2012. 7.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BBB건설 주식회사가 2011.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년 금제3876호로 공탁한 공탁금 000원의 공탁금 출급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주)CCCCC건설(이하 ’CCCCC건설’이라 한다)은 2009. 11. 23. B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B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고양시 OO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지붕공사(4블럭)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면서,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없는 한 위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양도금지 특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나. CCCCC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9. 2.경 경영 악화로 부도를 내고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BBB건설과 CCCCC건설은 2010. 9. 28.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기성 부분을 정산하여 그 대금을 000원으로 합의하였다
  • 다. 한편, CCCCC건설은 2010. 8. 31. 노DDDD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대금 채권 등 BBB건설에 대한 채권 000원 상당을 양도하고, 2010. 9. 3.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통지서가 2010. 9. 6. BBB건설에 도달 하였다.
  • 라. 노DDDD은 2010. 10. 18. BBB건설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0차2895호로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BBB건설이 지급명령에 이의함에 따라 위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되어 의정부지방법원 2010기합13265 호로 심리되게 되었다. BBB건설은 앞서 본 양도금지 특약을 이유로 양수인 노DDDD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결국 2011. 7.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아래 조정조항에서 원고는 노DDDD,피고는 BBB건설을 의미한다).
  • 마. 그런데, 피고 산하 강동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기 전인 2011. 6. 27. 이미 CCCCC건설이 체납한 국세 0000원(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CCCC건설의 BBB건설에 대한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체납처분을 개시하였다. 이에 BBB건설은 노DDDD에게 이 사건 조정조항 제1의 가항 기재 금액에서 이 사건 체납액을 공제한 000원을 지급하였다.
  • 바. 그러나, 노DDDD은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권 중 이 사건 체납액에 상당하는 000원이 마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2011. 9. 20. 원고에게 이 부분 채권을 양도하고, 2011. 9. 27.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통지서가 2011. 9. 28. BBB건설에 도달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권 미지급액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BBB건설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였다.
  • 사. 이에 BBB건설은 2011. 12. 13.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년 금제3876호로 원고 또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체납액에 상당하는 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다. BBB건설은 위 공탁서에서,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권은 이 사건 체납액을 공제한 000원뿐이고 자신은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노DDDD이 이 사건 조정조서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은 점과 이 사건 조정조서 상 공제되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체납액의 우선순위에 관한 판단이 곤란하다는 점을 공탁원인 사유로 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 을 l 내지 5(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DDDD으로부터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권 00원 중 미지급된 000원을 양도받았고, 위 조정금 채권은 이 사건 도급계약 상의 공사대금 채권과 달리 양도금지 특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무자인 BBB건설은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BBB건설이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여 원고 또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는 원고이다.
  •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채권이 이 사건 조정조항 제1의 가항에 기재된 000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조정조항 제2의 가항은 2011. 7. 20.까지 CCCCC건설의 BBB건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BBB건설이 그 세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노DDDD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BBB건설이 위와 같이 공제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기한 이전인 2011. 6. 27. 이 사건 체납액인 000원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이 있었던 이상, BBB 건설이 이 사건 조정조항에 의하여 노DDDD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000원으로 감액되었고, 그 후 BBB건설의 변제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권이 모두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노DDDD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양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