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주택 임대차계약 확정일자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뒤인 경우 조세채권이 우선함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가단-35316 선고일 2012.04.20

원고가 우선변제의 요건인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물론 배당요구종기일보다도 뒤이므로 증액된 보증금의 반환 채권이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선순위로서 우선변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1가단35316 배당이의 원 고 윤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경11958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826,054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1995. 2. 16. 이BB과 사이에 서울 도봉구 OO동 000 지상 제0층 제0호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월 차임 없이 보증금 000원, 기간 1995. 3. 1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변경 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5. 3. 24.경 이BB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쳤고, 1995. 5. 1.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나. 이 사건 건물에는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현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소외 은 행‘이라고 한다) 앞으로 1992. 7. 23. 설정된 채권최고액 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다. 그런데, 소외 은행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려 하자, 원고는 이를 막기 위하여 임대인이자 근저당 채무자인 이BB과 사이에 그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대신 대위변제액만큼 변경 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증액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96. 9. 18. 위 피담보채무 잔액 000원을 모두 대위변제하였으나, 따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는 않았다.
  • 다. 한편, 이BB은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건 000원(법정기일 1998. 10. 2.및 1999. 12. 6.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체납하였고, 위 체납세액에 관하여 1999. 5. 26. 및 2002. 2.4. 이 사건 건물에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라. 원고는 2002. 1. 29. 이BB과 사이에 앞서 본 약정에 따라 변경 전 임대차계약 의 보증금을 000원 증액하여, 보증금 000원, 기간 2002. 1. 29.부터 24개 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임대차계약(이하 ’변경 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뒤늦게 2011. 5. 11.에야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마.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7}단18622호로 변경 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 금 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2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경11958호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2010. 6. 28.로 결정하였다. 위 경매 과정에서 피고는 2011. 3. 11. 가산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000원에 관하여 (수정)교부청구를 하였고, 소외 은행은 2011. 6. 27.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바. 경매법원은 2011. 7. 12. 3순위로 원고에게 000원을, 마지막 7순위로 피고에게 잔존 배당금 000원을 각 배당하였고, 등기부상 1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은행은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을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은행은 원고로부터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않았고, 변경 후 임대차계약에서 증액된 원고의 보증금 반환채권 000원이 후순위로 밀려나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변경 후 임대차계약에서 증액된 보증금 000원의 반환 채권이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선순위로서 우선변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소외 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가 대위하게 된 소외 은행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선순위이므로 위 대위변제금이 우선변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판단
  • 가. 변경 후 임대차계약에서 증액된 보증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의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위 요건들을 모두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채권은 물론 위 시점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위 시점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다만,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위 요건들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그런데, 변경 후 임대차계약에서 증액된 보증금 000원의 경우, 원고가 우선변제의 요건인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인 1998. 10. 2. 및 1999. 12. 6.은 물론 배당요구종기일인 2010. 9. 24.보다도 뒤인 2011. 5. 11.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증액된 보증금의 반환 채권이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선순위로서 우선변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담보채권의 대위변제로 인한 근저당권의 대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대위권자 역시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배당기일까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은행에 대한 이BB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법률에 따라 소외 은행의 근저당권을 대위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변제자대위에 기하여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경매 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에 관한 변제자대위를 주장하거나 대위변제금에 관한 채권신고 또는 계산서 제출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원고가 이BB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에 관하여 위 경매 절차에서 소외 은행의 근저당권의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