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우선변제의 요건인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물론 배당요구종기일보다도 뒤이므로 증액된 보증금의 반환 채권이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선순위로서 우선변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가 우선변제의 요건인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물론 배당요구종기일보다도 뒤이므로 증액된 보증금의 반환 채권이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선순위로서 우선변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1가단35316 배당이의 원 고 윤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경11958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826,054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한다.
원고는, 소외 은행은 원고로부터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않았고, 변경 후 임대차계약에서 증액된 원고의 보증금 반환채권 000원이 후순위로 밀려나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변경 후 임대차계약에서 증액된 보증금 000원의 반환 채권이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선순위로서 우선변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소외 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가 대위하게 된 소외 은행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선순위이므로 위 대위변제금이 우선변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