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채권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가단-32041 선고일 2012.08.17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임이 판명되므로 각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없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경우 매매계약에 의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1가단320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2. 7. 17. 판 결 선 고

2012. 8. 17.

주 문

1. 피고와 홍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0. 1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홍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0. 12.

1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12958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홍BB는 건설 사업자로서 2008. 1. 5.부터 2008. 12. 30.까지 마포구 OO동 000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0. 12. 1. 홍BB에 대하여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여 그 고지서가 2010. 12. 6. 홍BB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 나. 홍BB는 모친인 피고에게 2010. 12. 10.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을 매도하고, 2010. 12. 13.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129582호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각 지분을 ’이 사건 각 지분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외 각 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안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 내지 5, 을 13(가지변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 인정사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된 2010. 12. 10. 당시 홍BB에게는 공시지가 기준 약 000원(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000원, 피고 주장 시가 약 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각 지분 외에,하나은행 계좌에 000원, 신한은행 계좌에 000원 등 합계 000원의 금융자산이 있었으며,그 외에는 아래 (2)항의 채권들을 제외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홍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① 손DD에 대한 1995. 6. 1.경의 공사대금 채권 원리금 000원,② 이EE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000원,③ 손FF에 대한 발행일 2007. 7. 6. 지급기일 2007. 11. 5. 어음금채권 000원,④ 박GG에 대한 발행일 2010. 8. 23. 지급기일 2010. 12. 31. 어음금 채권 000원 등 합계 약 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① 내지 ④ 채권을 '이 사건 각 채권'이라고 한다)

(3) 그런데, 홍BB는 당초 위 ①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1998. 2. 11. 서울고등법원 97나29310호로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 5. 29. 강제집행절차에서 일부 금원을 배당받은 후로는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②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91344 사건에서 2005. 2. 28.까지 전 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홍BB는 ③ 약속어음 채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 인 2007년 증서 제1396호 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변제 받지 못하고 있고,④ 약속어음 채권에 관하여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K 2010년 증서 제8534호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⑤ 약속어음 채권의 채무자인 박GG는 억대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 서 재산이 없어 결손 처분까지 받은 자이며, 위 약속어음 자체도 당초 박GG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받았던 수표가 부도 위험에 처하자 그 수표 대신 발행받은 것이 다(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에서 합계 약 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 할 증거 가 부족하다).

(4)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12. 5. 1 경을 기준으로 하여, 홍BB의 적극 재산은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권리가 상실되고 금융자산이 하나은행 계좌 000원 정도만 남게 되어 감소한 반면, 그의 소극재산은 20n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 세 채무 000원(본세 기준)이 추가로 발생하여 오히려 증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13, 을 2 내지 5, 13가지번호 포함) , 변 론 전체의 취지

  • 나.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마암아 채무자 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 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무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홍BB는 합계 약 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각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각 채권은 채권자 홍BB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등 추심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박GG와 같은 일부 채무자는 사실상 무자력 상태임이 판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은 용이하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으로는 평가될 수 없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홍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지분과 000원의 금융자산만이 인정되는 반면 소극재산무로는 가산세를 제외하더라도 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조세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므므로, 홍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을 상실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 채권자의 공통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아들 홍BB가 2008년경 새마을금고로부터 000원의 대출을 받을 당시 홍BB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OO동 000 주택을 위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홍BB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속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을 뿐이라고 다툰다.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통기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된 2008. 12. 31. 이전에 발생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을제12, 13, 16호 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만무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 및 이를 원인무로 하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라는 앞서의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워 주장 은 이유 없다{피고는 2012. 6. 4.자 준비서면에서 종전의 주장과는 다소 다르게, 피고와 홍BB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진 2008년 당시에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와 홍BB 사이에 피고가 위 대출금 잔액 000 원을 대위변제할 경우 발생할 구상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3로 홍BB로부터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10. 12. 10. 무렵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결국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행위가 2010. 12. 10. 무렵의 담보 제공 약정이라는 것인데,이는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 이후의 행위이므로, 그것이 채무자인 홍BB의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이상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다.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홍BB는 건설 사업자로서 2008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용역 제공 당시 또는 적어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0. 12. 6. 무렵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아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대략적인 금액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홍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로 인해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서, 그의 사해 의사 역시 인정된다. 라.소결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음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우로서 피고는 홍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홍BB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을 올랐£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