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임이 판명되므로 각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없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경우 매매계약에 의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임이 판명되므로 각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없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경우 매매계약에 의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1가단320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2. 7. 17. 판 결 선 고
2012. 8. 17.
1. 피고와 홍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0. 1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홍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0. 12.
1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12958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 인정사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된 2010. 12. 10. 당시 홍BB에게는 공시지가 기준 약 000원(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000원, 피고 주장 시가 약 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각 지분 외에,하나은행 계좌에 000원, 신한은행 계좌에 000원 등 합계 000원의 금융자산이 있었으며,그 외에는 아래 (2)항의 채권들을 제외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홍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① 손DD에 대한 1995. 6. 1.경의 공사대금 채권 원리금 000원,② 이EE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000원,③ 손FF에 대한 발행일 2007. 7. 6. 지급기일 2007. 11. 5. 어음금채권 000원,④ 박GG에 대한 발행일 2010. 8. 23. 지급기일 2010. 12. 31. 어음금 채권 000원 등 합계 약 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① 내지 ④ 채권을 '이 사건 각 채권'이라고 한다)
(3) 그런데, 홍BB는 당초 위 ①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1998. 2. 11. 서울고등법원 97나29310호로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 5. 29. 강제집행절차에서 일부 금원을 배당받은 후로는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②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91344 사건에서 2005. 2. 28.까지 전 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홍BB는 ③ 약속어음 채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 인 2007년 증서 제1396호 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변제 받지 못하고 있고,④ 약속어음 채권에 관하여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K 2010년 증서 제8534호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⑤ 약속어음 채권의 채무자인 박GG는 억대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 서 재산이 없어 결손 처분까지 받은 자이며, 위 약속어음 자체도 당초 박GG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받았던 수표가 부도 위험에 처하자 그 수표 대신 발행받은 것이 다(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에서 합계 약 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 할 증거 가 부족하다).
(4)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12. 5. 1 경을 기준으로 하여, 홍BB의 적극 재산은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권리가 상실되고 금융자산이 하나은행 계좌 000원 정도만 남게 되어 감소한 반면, 그의 소극재산은 20n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 세 채무 000원(본세 기준)이 추가로 발생하여 오히려 증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13, 을 2 내지 5, 13가지번호 포함) , 변 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홍BB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을 올랐£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