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법인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그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를 수령하였는 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액에 대해 체납세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법인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법인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그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를 수령하였는 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액에 대해 체납세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1. 원고에게,피고 고○재는 1,173,118,740원, 피고 고○정은 898,006,0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피고 고○재에 대하여 2,290,191,400원, 피고 고 ○정에 대하여 1,753,109,540원의 대여금 채권(준소비대차로 봄이 상당하다)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하여 소외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외회사의 체납세액 중 피고 고○재는 1,173,118,740원, 피고 고○정은 898,006,0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2. 19.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