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소는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기판력에 저촉이 됨
원고의 소는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기판력에 저촉이 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9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