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가 형부, 처제관계인 점, 직장 동료였던 점, 매도자의 재산상태을 잘 알 수 있었다고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선의의 전득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가 형부, 처제관계인 점, 직장 동료였던 점, 매도자의 재산상태을 잘 알 수 있었다고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선의의 전득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하○권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12.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하○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6.12.4. 접수 제199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6행“하○택”을 “하○권”으로, 제2면 21행 “종합하면,”을 “종합하여”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20935 (2008.07.25)]
1. 피고와 하○권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하○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6. 12.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