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로서, 그의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국세체납자로서, 그의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3.15. 체결된 증여계약을 218,828,0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8,828,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은 2007.8.6. 현재 293,119,830원의 종합소득세가 체납된 자로서, 2006.3.15. 그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니, 이는 사해행위로서 위 부동산 가액 468,818,020원에서 당초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 피담보채무액 250,000,000원을 공제한 218,828,0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