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44627 선고일 2008.06.27

증여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증여행위 이전부터 부당 매입세액공제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주 문

1. 조○○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 가. 조○○은 1997. 11. 1. ○○시 ○○구 ○○동 00에서 고물 도매업체인 ○○을 개업했다가 2007. 6. 22. 폐업했다.
  • 나. 조○○은 2006. 8. 9. 자신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06. 8. 21. 접수 제25655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2006. 10. 16.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3,300만원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 라.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조○○은 이 사건 부동산과 ○○도 ○○군 ○○읍 ○○리 000-0외 3필지 지상 콘도미니엄 0층 000호 지분(80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2006. 10. 18. 당시 간이감정평가표에 의하면 그 시가는 47,904,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위 콘도미니엄의 시가는 730,000원(전용면적 34.82㎡ × 1/80 × 168만원)정도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3, 갑 2~4호증, 갑 16호증, 갑 17호증의 1~4,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조○○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국세채권(“이 사건 국세채권”)은 ○○에 대한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로서 채무자 조○○이 2006. 8.경 이 사건 증여행위를 할 때는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증여행위 이전에 조○○에게 고지된 경정세액은 12,083,23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행위 당시 경정고지된 세액인 12,083,230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조○○은 47,904,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도 ○○군 ○○읍 ○○리 000-0 ○○○○콘도미니엄 000호, 승용차 1대(그랜저XG), 봉고트럭 1대, 4,400만 원의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1억3천만 원 상당의 영업채권, 600만 원 상당의 ○○생명보험채권, 1,000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 1000만 원 상당의 사업장 재고물량이 있었으므로 위 경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

(3) 조○○은 ○○수지를 폐업할 당시까지 부과고지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예납분, 수시분, 정기분, 경정고지된 부분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예납분, 수시분, 정기분, 경정고지된 부분을 빠짐없이 성실하게 납부했고, 이 사건 국세채권은 조○○이 증여행위를 한 2006. 8. 이후에 비로소 고지되었으므로 조○○은 이 사건 국세채권이 발생한 것을 몰랐고 추가 경정고지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며, 원고가 추가 경정한 국세채권은 ○○회계사무소가 ○○의 기장 업무 등 세무대리를 해 오면서 ○○와 사전 협의 없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낮게 신고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조○○영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조○○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신고에 필요한 각 과세기간별 매출거래처의 인적사항과 매출액, 매입거래처의 인적사항과 매입액, 재활용폐자원 매입처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세무사 이○○이 운영하는 ○○세무회계사사무소에 제공을 했고, ○○세무회계사사무소에서는 당해 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일반 매입세액과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조○○에게 제공했으며, 조○○은 당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원고 산하 ○○세무서에 신고납부했다. (나) ○○세무서는 2005. 12.경 조○○이 운영하는 ○○이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했다는 혐의가 있어 ○○의 재활용폐자원매입공제내역을 검토한 바 일반사업자, 직권말소자, 해외이주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재활용 매입세액 부당공제분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후 경정하기로 하고 2005. 12. 9. 조○○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했다. (다) ○○세무서는 ○○의 거래처에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공문 등을 통해 이를 계속 확인했고, 2006. 1.경부터 2007. 7.경 사이에 조○○에게 재활용 폐자원매입세액의 부당공제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해왔는데, 이 사건 증여행위 이전에 조○○에게 고지된 경정세액은 2002. 1기분 부가가치세 4,951,380원, 2002. 2기분 4,710,000원, 2003. 1기분 2,421,850원 합계 12,083,230원이다. (라) 조○○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기재하여 2002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사이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계속 탈루했고, 탈루세액은 382,197,05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갑 7,8호증의 각 1-8, 갑 9호증의 1~6, 갑 10호증의 1-8, 갑 11호증의 1~8, 갑 12호증의 1~8, 갑 13호증의 1~6, 갑 14호증, 갑 15호증의 1~7, 갑 18호증의 1~7, 갑 19호증의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을 2호증의 기재

(2) 먼저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국세채권의 성립 기초인 조○○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부당공제는 이 사건 증여행위 이전에 있었고, 실제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이유로 이 사건 증여행위 이전에 일부 부가가치세가 조○○에게 경정 고지되었으며, 부당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의 거래처가 다수이고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지고 납세고지 또한 한 번에 이루어 지지 않고 수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한 12,083,230원의 국세채권 외에도 그 이후 고지된 나머지 국세채권 또한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 그 국세채권이 현실화되어 성립했으므로 382,197,050원의 국세채권 모두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행위 당시 경정고지된 세액인 12,083,230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조○○이 경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채무자의 소극재산에는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이미 성립한 채권자의 채권뿐만 아니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 또한 포함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조○○의 적극재산으로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극재산인 국세채무 382,197,050원에 훨씬 못 미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해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적극재산 중 승용차와 봉고트럭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재산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에 덧붙여 조○○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은 이 사건 증여행위 이전부터 ○○세무서의 부당 매입세액공제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이 사건 증여행위 이전에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받았으므로 조○○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조○○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증여행위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선의의 전득자인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에 대항할 수 없고, 또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기대할 수 없어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와 그 목적과 효력이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는 조○○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