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장이혼 또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 내지 이혼위자료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44498 선고일 2008.03.28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사건부동산의 증여는 정상적인 재산분할 내지 이혼위자료의 범위를 상당한 정도로 벗어낫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6.12.5.에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6.12.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박○○에 대해 박○○가 ○○○○게임장을 운영하던중 2006.6.30. 성립한 2006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553,024,1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 나. ○○○는 2006.12.6.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6.12.6. 접수 제○○○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는 1976.3.29.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6.12.27. 협의이혼을 했다. [인정근거] 갑 1~4호증, 갑 5호증의 1~2, 갑 6호증의 1~6, 갑 7호증의 1~3, 갑 8호증의 1~4, 갑9, 10호증의 각 1~3,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14호증, 갑 15호증의 1, 2, 갑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는, 피고가 박○○와 공모하여 가장협의이혼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8,19호증(주민등록초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가 2005.7.중순경 집을 나가 연락이 없다가 2005.10. 중순경 비로소 연락을 하는 등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해 서로 갈등이 깊어지자 2006. 12. 초순경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 피고와 박○○는 2006.12.27. 협의이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25,000,000원 정도인데, 증여 당시 채권최고액 96,000,000원(실제 채무액 80,000,000원), 채권최고액 43,020,000원(실제 채무액 36,000,000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실제 채무액 80,000,000원)의 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피담보채무를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 이○○은 피고의 동생으로 이○○의 채권은 가장채권이므로 실제 피고가 책임져야 할 채무는 116,000,000원(=80,000,000원 + 36,000,000원)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 가치는 109,000,000원(=225,000,000원 - 116,000,000원) 상당인데, 다른 재산이 없는 박○○가 109,000,000원 상당의 재산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증여한 것은 정상적인 재산분할 내지 이혼위자료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위 109,000,000원에 상당하는 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25,000,000원 정도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의 근저당권이 허위채권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정상적인 재산분할 내지 이혼위자료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196,000,000원(=80,000,000원 + 36,000,000원 + 8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가치는 29,000,000원(= 225,000,000원 - 196,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박○○와 혼인관계를 지속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이바지한 정도를 감안할 때 29,000,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정상적인 재산분할 내지 이혼위자료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