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사건부동산의 증여는 정상적인 재산분할 내지 이혼위자료의 범위를 상당한 정도로 벗어낫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사건부동산의 증여는 정상적인 재산분할 내지 이혼위자료의 범위를 상당한 정도로 벗어낫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6.12.5.에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6.12.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