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해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35173 선고일 2008.10.31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1. 정

○규가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1.1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정○규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6.11.17. 접수 제486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사해행위 취소 등
  • 가. 인정사실

(1) 원고 산하 인천세무서장은 2007.1.10.부터 2007.2.6.까지 정○규가 운영하던 ○○사랑 게임장(이 사건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자료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국세를 경정고지하여 2007.5.경 정○규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976,922,690원(이 사건 조세채권)을 고지했다(이 사건 부과처분)

(2) 정○규는 2006.7.경부터 게임장업소에 관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중 이○명으로부터 세무조사를 하니까 재산이 있으며 명의이전을 해 놓으라는 권유를 받고 자신 또한 세무조사를 받을 것을 예상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와 2006.11.17.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6.11.17. 접수 제4864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 사건 증여행위) [인정근거] 갑 1-3호증, 갑 4호증의 1-3 갑 5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규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규는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하여 그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정○규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만일 정○규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산정방식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므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산정방식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만일 정○규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산정방식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원고의 정○규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달리 정○규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정○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