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가 형부, 처제관계인 점, 직장 동료였던 점, 매도자의 재산상태을 잘 알 수 있었다고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선의의 전득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가 형부, 처제관계인 점, 직장 동료였던 점, 매도자의 재산상태을 잘 알 수 있었다고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선의의 전득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1. 피고와 하○권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하○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6. 12.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