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처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10853 선고일 2008.01.22

부부간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주 문

1. 가. 피고와 장○석 사이에 서울 ○○구 ○○동 690-○○ 제4층 제401호에 관하여 2007.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장○석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7.2.9. 접수 제138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인정사실

  • 가. 원고 산하 도봉세무서장은 ○○정보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장○석이 2002년 1기분, 2003년 1기분, 2003년 2기분, 2004년 1기분, 2004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및 2002년 귀속, 2003년 귀속, 200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납부기한을 2007.3.31.까지로 하여 위 각 부가가치세 5건 합계 104,865,379원, 위 각 종합소득세 3건 합계 138,996,327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나. 장○석은 2007.2.8. 아내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07.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위 각 조세채권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장○석과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장○석에게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세의 납부기한이 아직 도래 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조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청구권의 행사시기는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에 따르면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는바, 납부기한 전에 납세의무자인 장○석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1) 피고가 주방용품 판매 등에 종사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그 전부가 실제로는 피고의 소유이거나, 또는 (2) 피고는 장○석의 배우자로서 재산의 유지·증식을 위해 노력하거나 가사노동을 하는 등으로 가족 전체가 거주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유지하는데 기여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중 일부 지분은 실제로 피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나, 남편인 장○석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 15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 1에서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피고가 부담하였거나, 또는 피고가 장○석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독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