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부부간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1. 가. 피고와 장○석 사이에 서울 ○○구 ○○동 690-○○ 제4층 제401호에 관하여 2007.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인정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위 각 조세채권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장○석과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장○석에게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