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의 목적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고, 매도가격이 상당한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미치지 못하는 점으로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봄.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의 목적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고, 매도가격이 상당한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미치지 못하는 점으로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봄.
1. 피고와 소외 홍○○(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읍 ○○리 ○○번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6.4.23.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홍○○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1) 홍○○는 2006.4.23.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6.5.23. 접수 제24525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7, 8, 9,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와 홍○○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홍○○에게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06.10.9.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홍○○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인한 원한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부동산목록
1. ○○시 ○○구 ○○동 ○○번지 대 102.2㎡
2. 위 지상 벽돌조 평스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주택(4가구) 1층 49.90㎡, 2층 29.90㎡, 지층 49.90㎡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