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대가에 대한 채권의 부담방법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06-나-4685 선고일 2007.01.24

3채의 아파트가 동시에 근저당권(공동담보아님)이 설정되고, 동시에 경매된 경우 각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비례하도록 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5○○1○○○7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4. 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정○○에 대한 배당액 83,378,132원을 87,879,612원으로, 원고 김○○에 대한 배당액 73,942,957원을 78,681,35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975,424원을 5,735,54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판결이유 제4면 15행 이하의 ‵○○○○은행과 소외 회사의 의사는 ○○○○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각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비례하여 분할된 금액을 담보하는 것으로 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부분을 ‵이 사건 각 아파트가 동시에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경매대가에 대한 ○○○○은행의 채권의 분담은 ○○○○은행의 대출금 채권을 각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비례하도록 하는 것이, ○○○○은행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후순위 배당권자들 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로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