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3,4, 을가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 ○○○은 2001.10.31.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소유자인 ○○○와의 사이에 ○○○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에게 대금 3,0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그 예약완결일자는 2002.11. 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면 피고 ○○○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같은 날 ○○○지방법원 접수 제○○○○○호로 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다음, 2003.11.11.에 이르러 같은 법원 접수 제○○○○○○호로 2002.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은 2006.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호로 2006. 3.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 나. 한편, 1925. 8.○○.생인 ○○○가 2003.10.29. 만78세를 일기로 사망함에 따라 처인 ○○○와 자녀들인 ○○○,○○○,○○○,○○○ 및 먼저 사망한 아들 ○○○을 대습한 손자인 ○○○이 ○○○를 공동상속 하였는데, 피고 ○○○은 위 ○○○와 1976. 6. 3. 혼인하였다가 1998. 7. 2. 이혼한 바 있다.
- 다. ○○○의 사망 이후 관할 ○○ ○○세무서장은 그 사망 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와 피고 ○○○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그 양도소득세 과세 당시 적용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 기준시가에 따라 재산정한 금 4,346,764,000원 및 ○○○의 사망 전 2년 이내에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집계된 금 3,278,524,246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에 따라 위 각 금액에서 사용처입증제외 기준금액 200,000,000원씩을 공제한 금 7,225,288,246원{=(4,346,764,000원 - 200,000,000원) + (3,278,524,246원 - 2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세액을 산정한 다음, 2006. 6.27.에 이르러 ○○○의 상속인들에게 2006. 7. 20.을 납기로 하여 2003년도분 상속세 금 3,637,023,360원을 연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