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예약당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합-8829 선고일 2007.09.21

매매예약 당시 고령이었다는 점만을 들어 가까운 장래에 상속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와 피고 ○○○ 사이의 ○○○시 ○○○동 ○○○-4 대 1120.3㎡에 관한 2001.10.31.자 매매예약 및 2002.11.1.자 매매계약을 금 1,579,772,06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579,772,0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3,4, 을가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 ○○○은 2001.10.31.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소유자인 ○○○와의 사이에 ○○○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에게 대금 3,0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그 예약완결일자는 2002.11. 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면 피고 ○○○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같은 날 ○○○지방법원 접수 제○○○○○호로 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다음, 2003.11.11.에 이르러 같은 법원 접수 제○○○○○○호로 2002.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은 2006.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호로 2006. 3.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 나. 한편, 1925. 8.○○.생인 ○○○가 2003.10.29. 만78세를 일기로 사망함에 따라 처인 ○○○와 자녀들인 ○○○,○○○,○○○,○○○ 및 먼저 사망한 아들 ○○○을 대습한 손자인 ○○○이 ○○○를 공동상속 하였는데, 피고 ○○○은 위 ○○○와 1976. 6. 3. 혼인하였다가 1998. 7. 2. 이혼한 바 있다.
  • 다. ○○○의 사망 이후 관할 ○○ ○○세무서장은 그 사망 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와 피고 ○○○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그 양도소득세 과세 당시 적용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 기준시가에 따라 재산정한 금 4,346,764,000원 및 ○○○의 사망 전 2년 이내에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집계된 금 3,278,524,246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에 따라 위 각 금액에서 사용처입증제외 기준금액 200,000,000원씩을 공제한 금 7,225,288,246원{=(4,346,764,000원 - 200,000,000원) + (3,278,524,246원 - 2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세액을 산정한 다음, 2006. 6.27.에 이르러 ○○○의 상속인들에게 2006. 7. 20.을 납기로 하여 2003년도분 상속세 금 3,637,023,360원을 연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1.10.31.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는 만 79세의 고령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에게 고액의 상속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2003.10.29. 사망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상속인들에 대한 금 3,637,023,360원의 상속세채권(이하 ‘이 사건 상속세채권’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던 바, 앞서 본 ○○○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행위는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그 상속인들이 ○○○와 함께 미리 이 사건 상속세채권의 발생을 예견하고서 ○○○와 위장 이혼한 사이인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당시 공시지가보다 저렴한 금 3,00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 역시 피고 ○○○의 조카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받은 것이니, ○○○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행위를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상당액 금 3,629,772,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되었다가 그 이후 말소 등기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금 2,050,000,000원을 공제한 금 1,579,772,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상속세채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2.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가 만 79세의 고령이었다는 점만을 들어 그 때 이미 이 사건 상속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평균수명의 연장과 사망원인의 다양한 추세 및 거래 안전의 필요성에 비추어 상속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단지 고령자의 재산처분행위라 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매매예약일로부터 ○○○의 사망일까지의 기간이 약2년에 달하는 점(피상속인이 재산처분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의 상태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 역시 이를 근거로 ○○○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켰던 바, 위 규정에 의한 추정기간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이 사건 매매예약은 ○○○의 사망일 전 2년의 기간 종기로부터 불과 2일 차이를 두고 체결되었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가 만 76세의 고령이었다는 점만을 들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상속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상속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 상속세채권을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라 함은 피보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우선 그것이 채무자가 한 행위이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당사자는 이 사건 상속세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라 피상속인인 ○○○ 본인인 이상(원고는 이 사건 상속세채권의 채무자인 ○○○의 상속인들도 ○○○와 함께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이 ○○○의 공동상속인인 ○○○와 이혼한 사이라는 점만으로는 그 상속인들이 ○○○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행위를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이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기존에 취득한 권리의무관계를 포괄 승계할 따름이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으로 소급하여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피상속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