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10.10. 체결된 매매계약을 394,891,31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4,891,31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