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등기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합-2432 선고일 2006.11.16

피고 대한민국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에 기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이므로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주 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현○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홍○○, 홍○○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송○○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정○○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은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2005. 2. 4. 접수 제1117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시 ○○구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홍○○의 1/2지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정○○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각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된 사실관계

갑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라1호증, 을바1 내지 19호증, 을사1호증, 을자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시 ○○구 ○○동 ○○번지 일대의 재개발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1995.11. 1. ○○시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다. 피고 현○, 홍○○, 홍○○, 김○○, 송○○, 정○○, 이○○(위 피고들을 이하 ‘피고 분양대상자들’이라 한다)은 위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 참가한 조합원이다. 피고 분양대상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원고 조합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2) 원고로부터 주택재개발에 따른 아파트신축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건설이 부도를 내게 되자,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는 2001. 3. 21. 원고와 사이에 ○○동 ○○번지외 1필지 지상에 25층 ○○아파트 등의 신축공사 및 재개발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등에 관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건설 사이의 기존 참여계약조건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산업은 원고의 참여조합원으로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하였다.

(3) 원고가 2001. 5. 31. 주택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음에 따라 위 피고들이 분양대상자라는 내용과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 등이 기재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 2001. 8. 16.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4) 원고가 2001. 10. 27. 분양대상아파트의 동 ․ 호수를 추첨한 결과 피고 현○이 101동 1604호에, 피고 홍○○, 홍○○이 102동 2101호에, 피고 김○○가 106동 501호에, 피고 송○○가 109동 802호에, 피고 정○○가 116동 1102호에, 피고 이○○이 116동 2402호에 각각 당첨되었다(이하 위 아파트를 ‘해당 아파트’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완료되고 2003. 12. 30.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5) 그런데 원고 조합의 정관 제50조 제1항에는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을 때에는 청산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가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72조에는 ‘시공사 또는 시공자인 참여조합원과 조합 사이에 체결된 시공계약서 또는 참여계약서는 이 정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와 시공자인 ○○산업 사이에 체결된 위 참여계약 제30조 제1항(원고와 주식회사 ○○건설 사이의 기존 참여계약조항이 그대로 포함된 것이다)에는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일반분양 계약 시점에서 분양계약(분양예정지 증명원)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건축시설을 체비 건축시설로 하여 분양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01. 8. 16.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제13조 제2항에 ‘가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징수 ․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징수방법은 시공회사와의 참여계약서 내용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분양계약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양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건축시설의 분양을 취소하며 종전 토지 등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을 한다’고 정해져 있다.

(6)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분양대상자들을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상자들과 사이에 분양대상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9. 15.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피고 현○, 홍○○, 김○○, 송○○, 정○○, 이○○을 상대로 2004. 9. 30.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그들의 분양권을 회수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로 처리하고 해당 아파트는 2004. 10.경 공매를 통하여 매각한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 분양대상자들은 그들이 소유하던 기존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 내지 매매대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위 기간 내에 원고와 사이에 해당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7) 이에 따라 원고와 ○○산업은 2004. 10. 18.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분양받을 해당 아파트를 공개 매각하였고, 피고 현○이 분양받을 101동 1604호는 한○○이, 피고 홍○○, 홍○○의 102동 2101호는 정○○이, 피고 김○○의 106동 501호는 김○○이, 피고 송○○의 109동 802호는 양○○이, 피고 정○○의 116동 1102호는 박○○, 강○○이, 피고 이○○의 116동 2402호는 조○○이 각각 매수하였다. 위 매수자들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5. 5. 25. 해당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모두 내려졌다.

(8)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완료되고 2004. 12. 31. 분양처분이 고시되자(이른바 ‘이전고시’), 정비사업시행자인 원고의 신축건물에 관한 대위등기신청에 따라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2. 4. 접수 제11172호로서 피고 분양대상자들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그 중 피고 홍○○, 홍○○에 대해서는 1/2 지분에 관항 공유등기).

(9) 피고 ○○시 ○○구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홍○○ 소유의 1/2 지분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정○○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각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를 하였다.

(10) 피고 김○○, 이○○은 2006. 4.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6동 501호와 116동 2402호에 대한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 분양대상자들은 원고가 거듭하여 분양계약체결을 권고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수분양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사이에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분양대상자들이 분양신청을 철회하였거나 내지는 2004. 9. 30 피고 분양대상자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분양취소가 되었으므로, 피고 분양대상자들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분양대상자들 명의로 이루어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착오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시 ○○구, 대한민국은 원인 무효의 등기에 기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이므로 그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가. 피고 김○○, 이○○, 송○○에 대한 청구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 김○○, 이○○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또한 피고 송○○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의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김○○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송○○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은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지방법원 ○○등기소 2005. 2. 4. 접수 제1117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현○, 홍○○,홍○○,정○○에 대한 청구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4. 9. 15. 피고 분양대상자들로 하여금 2004. 9. 30.까지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권을 회수하여 현금 청산자로 처리한다고 고지하고 피고 분양대상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내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 분양대상자들은 2004. 9. 30.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3조 제3항에 의해 적법하게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더 이상 분양대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후에 내려진 분양처분과 상관 없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현○ 명의로,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홍○○, 홍○○ 명의로,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정○○ 명의로 이루어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 등기이다. (2)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은 원고가 분양처분 고시일 이전에 가청산을 실시하였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이 분양받을 해당 아파트를 공개 매각하였는데, 2004. 9. 당시에는 관련 법령상 가청산의 근거규정이 폐지되어 있었으므로,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실시한 가청산은 매매계약의 체결이라는 형식이라 하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피고들이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이 사건 정관 제50조 및 조합총회결의를 거쳐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 제13조 제2항에 가청산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인 2004. 9. 15. 피고 분양대상자들을 상대로 2004. 9. 30.까지 원고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고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그런데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을 때, 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의 청산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가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도시재개발법이 1995. 12. 29. 전문개정되면서 위 가청산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가청산금을 부과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 가청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근거하여 분양대상자와 사이에 가청산에 관한 합의(현실적으로 분양계약의 체결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를 하고 이에 따라 가청산금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063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위 피고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가청산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인 이 사건 정관 제50조 및 해당 총회결의가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가청산금 합의에 관한 청약 내지 청약의 유인으로서 2001. 9. 15. 피고 분양대상자들을 상대로 2001. 9. 30.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고지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실시한 가청산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단서는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위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분양대상자들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근거 규정인 관리처분계획 제13조 제3항이 도시재개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조합이 정한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행정처분의 성격이 있으므로, 분양신청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한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판결,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가 위 피고들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2004. 9. 무렵에 시행중이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에는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001. 8. 16.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에는 물론이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내용상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3조 제3항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분양계약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양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건축시설의 분양을 취소하며 종전 토지 등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을 하다’고 정해져 있다. 위 법률 규정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분양대상자들이 설령 동 ․ 호수의 배정을 받은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이상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해당하여 현금으로 청산되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그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원고가 위 피고들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3조 제3항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피고 ○○시 ○○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별지 제2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피고 홍○○ 명의의 1/2 지분 소유권보존등기와 별지 제5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피고 정○○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시 ○○구가 별지 제2목록 기재 아파트 중 피고 홍○○의 1/2 지분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정○○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별지 제5목록 기재 아파트에 대해 각각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시 ○○구, 대한민국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에 기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이므로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