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와 소외 송○○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송○○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9. 13. 접수 제784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목록
○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슬래브지붕 ○○층 아파트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구 ○○동 ○○번지 대 10,946.7㎡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134.78㎡
○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0,804분의 43.14 청구원인
소외 체납자 송○○은 1992. 09. 01.부터 2005. 09. 30.까지 ○○시 ○○구 ○○동 ○○빌딩 지하1층 ○○호에서 통신/우편물 송달업을 영위했던 자이며 2001년 1기 귀속분부터 2005년 1기 귀속분까지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9건 297,234,780원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한 체납액이 2006년 8월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331,119,5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소외 체납자 송○○은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2005.09.13.자 근저당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서울○○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번호 제78455호로 피고인 박○○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습니다.(갑 제2호증)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은 360,000,000원이므로 소외 체납자 송○○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함으로써 360,000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갑 제2호증)
2005. 09. 13.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시가는 485,000,000원 이었으며 소외 체납자 송○○은 이 사건 부동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소외 체납자의 적극재산은 485,000,000원입니다. (갑 제3호증)
2005. 09. 13. 당시 소외 체납자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박○○의 근저당설정액 360,000,000원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의 ○○협동조합의 근저당 채무액 400,000,000원과 또한 여기에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피보전채권이 되는 부가가치세 297,234,780원을 합하면 소외 체납자의 소극재산은 400,000,000원+297,234,780원 = 697,234,780원이 됩니다.(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5. 사해의 의사. 소외 체납자 송○○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장권을 피고에게 설정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사실로 보아 소외 송○○은 근저당권설정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5호증)
피고는 소외 체납자 송○○의 처형이며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당시 이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송○○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 할 것입니다. (갑 제6호 증의 1내지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송○○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고 납부기한 내에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2006. 5. 25.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갑 제2호증)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소외 송○○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설정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근저당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