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가 사해행위일 이후에 성립될 것이란 고도의 개연성과 사해행위일 직후 확정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피고의 선의가 입증되거나 인정될 이유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를 취소함
납세의무가 사해행위일 이후에 성립될 것이란 고도의 개연성과 사해행위일 직후 확정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피고의 선의가 입증되거나 인정될 이유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를 취소함
1.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7.8. 체결된 매매계약은 58,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보전채권의 성부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납세 기간 경과 후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것으로, 피고는 김○○과 김○○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전인 2005.7.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조세 채권은 매매계약 당시 발생한 가능성만 있었을 뿐 성립하지도 않는 것이라는 피고 주장을 본다. 김○○이 2004.2기부터 2005.2기까지 사이에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허위로 하는 등으로 앞서 본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으므로, 김○○은 2004.2기부터 2005.2기까지 사이에 매입세액 등을 성실히 신고하였더라면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김○○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 또는 경정 및 그 부과 통지에 따른 납세의무 확정이 2005.7.8. 이후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05.1기까지의 원고의 조세 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의 있었고, 실제 사해행위 직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 항변 피고는, 김○○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함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손○○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사해행위 후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은 거래통념상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사해행위 전에 설정되었던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은 공평의 원칙상 기대하기 어렵다). 취소와 가액배상의 범위를 보건대, 원고가 공제를 구하는 바에 따라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75,000,000원에서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16,400,000원을 빼면 58,600,000원이 되므로, 피고와 김○○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58,600,000원이 되므로, 피고와 김○○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58,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하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81-1, ○○아파트 제2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제15층 아파트 1층 610.74㎡, 2층 576.84㎡, 3 내지 10층 각 566.70㎡, 11 내지 13층 각 481.87㎡, 14,15층 각 377.80㎡, 지층 559.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81-1. 대 8,54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제503호 철근콘크리트조 84.83㎡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8,540분의 39.9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