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취소 요건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단-58742 선고일 2007.04.24

납세의무가 사해행위일 이후에 성립될 것이란 고도의 개연성과 사해행위일 직후 확정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피고의 선의가 입증되거나 인정될 이유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를 취소함

주 문

1.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7.8. 체결된 매매계약은 58,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김○○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4. 2. 기부터 2005. 1기까지 사이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05. 7. 8.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2005. 8. 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세목 구분 납세의무 성립일/결정 또는 경정일 납부기한 세금액(원) 가산금(원) 세금합계(원) 부가가치세 2005.1기 2005.3.31/2005.9.7. 2005.4.25. 1,759,400 348,320 2,107,720 부가가치세 2005.1기 2005.6.30/2005.9.7. 2005.9.30. 2,369,540 326,950 2,696,490 부가가치세 2004.2기 2004.12.31/2005.9.30. 2005.10.31. 98,678,830 12,433,480 111,112,310 2004.2기부터 2005.1기까지의 합계 102,807,770 13,108,750 115,916,520 부가가치세 2005.2기 2005.12.31. 2005.12.31. 655,810 66,830 722,640
  • 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은행의 채권최고액 129,600,000원의 근저당은 김○○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후 채무 변제로 말소되었고, 피고는 2005.8.8.주식회사 ○○은행과 채권최고액 116,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 주식회사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75,000,000원이고,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될 무렵 김○○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채무는 108,240,867원, 피고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무는 97,000,000원이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2005.1기까지를 기준으로 1억 원을 넘는 조세 채무 부담자인 김○○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부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납세 기간 경과 후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것으로, 피고는 김○○과 김○○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전인 2005.7.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조세 채권은 매매계약 당시 발생한 가능성만 있었을 뿐 성립하지도 않는 것이라는 피고 주장을 본다. 김○○이 2004.2기부터 2005.2기까지 사이에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허위로 하는 등으로 앞서 본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으므로, 김○○은 2004.2기부터 2005.2기까지 사이에 매입세액 등을 성실히 신고하였더라면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김○○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 또는 경정 및 그 부과 통지에 따른 납세의무 확정이 2005.7.8. 이후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05.1기까지의 원고의 조세 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의 있었고, 실제 사해행위 직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 항변 피고는, 김○○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함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손○○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사해행위 후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은 거래통념상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사해행위 전에 설정되었던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은 공평의 원칙상 기대하기 어렵다). 취소와 가액배상의 범위를 보건대, 원고가 공제를 구하는 바에 따라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75,000,000원에서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16,400,000원을 빼면 58,600,000원이 되므로, 피고와 김○○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58,600,000원이 되므로, 피고와 김○○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58,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하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81-1, ○○아파트 제2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제15층 아파트 1층 610.74㎡, 2층 576.84㎡, 3 내지 10층 각 566.70㎡, 11 내지 13층 각 481.87㎡, 14,15층 각 377.80㎡, 지층 559.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81-1. 대 8,54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제503호 철근콘크리트조 84.83㎡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8,540분의 39.9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