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양도대금이 남편인 피고의 채무변제를 위해 지급되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실제 채권채무의 주체가 체납자 본인이며 단지 편의상 피고를 채무명의자로 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임
체납자 양도대금이 남편인 피고의 채무변제를 위해 지급되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실제 채권채무의 주체가 체납자 본인이며 단지 편의상 피고를 채무명의자로 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와 소외 ○○사이의 2004.2.27.자 63,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33,804,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80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