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단-40260 선고일 2007.02.16

체납자 양도대금이 남편인 피고의 채무변제를 위해 지급되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실제 채권채무의 주체가 체납자 본인이며 단지 편의상 피고를 채무명의자로 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와 소외 ○○사이의 2004.2.27.자 63,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33,804,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80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피고와 ○○은 1993.1.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04.2.11.협의이혼하였다.
  • 나. ○○은 2004.2.10. ○○시 ○○구 ○○동 ○○에 대한 분양권을 소외 ○○에게 금 392,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4.6.9. ○○에게 납부기한을 같은 해 7.22.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27,000,00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은 2004.2.10. 위 분양권 양도대금 392,000,000원 중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돈을 공제하고 남은 113,48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수령액 중 63,480,000원을 자신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
  • 라. ○○은 2004.2.11. 위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액면금 63,48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로 인출하고, 이를 ○○의 ○○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는데, 2004.2.27. 위 예금계좌에서 액면금 63,000,000원의 수표가 발행된 후 위 수표가 ○○의 남편인 피고에 의하여 소외 ○○의 ○○은행 예금계좌(번호 ○○○○○○-○○-○○○○○○)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2004.2.27.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분양권 매도대금 중 63,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고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는바, ○○과 피고 사이의 2004.2.27.자 63,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조세채권액과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 부탁으로 그녀의 채권자인 ○○에게 63,000,000원을 입금한 것일 뿐 ○○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 돈을 지급받은 김OO가 주OO의 채권자인지 아니면 피고의 채권자인지 여부이다.
  • 나. 판 단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은 2002.5.2.경 피해자 ○○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1.13.경까지 9차례에 걸쳐 1억원을, 피해자 ○○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3,470만원을, 각 편취한 사실, ○○는 자신의 예금계좌(번호 ○○○-○○-○○○○-○○○)에서 ○○에게 2003.11.21. 금 3,000만원, 같은 달 24. 금 5,000만원, 같은 달 25. 금 5,000만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에게 위 합계 금 1억 3,000만원을 대여한 채권자라 할 것이다. 한편, 갑 제2호증의 9,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의 남편인 ○○에게 액면금 150,000,000원, 발행일 2004.1.30., 지급기일 2004.2.29., 지급지 및 지급장소 ○○특별시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공정증서 작성은 피고가 ○○의 ○○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각 기재만으로는 ○○가 ○○의 채권자라는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가 ○○의 채권자로서 63,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라면 위 돈이 설령 피고에 의하여 ○○에게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 부탁에 의하여 사자(使者)로서 한 행위일 뿐이고, 피고가 ○○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아 ○○에게 입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