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없더라도 원고가 공탁물을 출급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없더라도 원고가 공탁물을 출급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박○○, 이○○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어패럴은 2004.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년 금제3325 호로 공탁된 금 32,139,841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이○○에게 있음 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어패럴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 회사 ○○어패럴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이○○은 원고에게 2004.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년 금제3325호로 공탁된 금 32,139,841원의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피고 대한민국, 박○○, 이○○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이○○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
2. 피고 이○○에 대한 청구
3. 피고 ○○어패럴, 대한민국, 박○○, 이○○에 대한 청구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 이○○과 피고 ○○어패럴 사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이○○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고, 원고가 피고 ○○어패럴을 상대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판결은 그 서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어패럴에 대한 이 사건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 박○○, 이○○을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이○○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없더라도 원고가 공탁물을 출급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박○○, 이○○에 대한 이사건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2001. 6. 26. 선고 2001다19776 판결, 1999. 11.30.자 99마4239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박○○, 이○○에 대한 확인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어패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