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확인이익의 유무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단-38090 선고일 2006.10.19

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없더라도 원고가 공탁물을 출급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박○○, 이○○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어패럴은 2004.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년 금제3325 호로 공탁된 금 32,139,841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이○○에게 있음 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어패럴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 회사 ○○어패럴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이○○은 원고에게 2004.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년 금제3325호로 공탁된 금 32,139,841원의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피고 대한민국, 박○○, 이○○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이○○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

1. 인정사실
  • 가. 피고 주식회사 ○○어패럴(이하, 피고 ○○어패럴이라고 한다)은 2004. 4. 30.피고 이○○에게 피고 ○○어패럴이 소외 ○○쇼핑 주식회사(이하 ○○쇼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41,600,000원의 아동복 판매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쇼핑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2004. 5. 3. 및 2004. 5. 10. 내용증명 우편이 ○○쇼핑에게 도달하였다.
  • 나. ①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은 피고 ○○어패럴에 대한 조세채권에 터잡아 ○○쇼핑에 대한 아동복 판매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2004. 5. 29. 그 압류통지가 ○○쇼핑에게 송달되었다. ② 피고 박○○은 위 아동복 판매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카단7343호로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2004. 7. 8. 그 가압류결정이 ○○쇼핑에게 송달되었다. ③ 피고 이○○은 위 아동복 판매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카단7344호로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2004. 7. 14. 그 가압류결정이 ○○쇼핑에게 송달되었다.
  • 다. ○○쇼핑은 피고 ○○어패럴에 대하여 금 32,139,841원의 아동복 판매대금채무가 있었는데, 피고 이○○에 대한 채권양도 등으로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공탁원인으로 하고, 피공탁자를 ‘피고 이○○ 또는 피고 ○○어패럴’로 하여 2004. 8. 20.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4년 금제3325호로 금 32,139,841원을 공탁하였다.
  • 다. 원고는 피고 ○○어패럴의 피고 이○○에 대한 위 아동복 판매대금채권의 양도 등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 이○○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합3967호로 위 아동복 판매대금채권양도계약 등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의 담당재판부는 2004. 11. 15. 피고 이○○이 원고에게 위 아동복 판매대금채권 등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4. 12. 6. ○○쇼핑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을 첨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그 무렵 그 우편이 ○○쇼핑에게 도달하였으나, 그에 앞서 ○○쇼핑이 위 아동복 판매대금채권을 공탁하는 바람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아동복 판매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지 못하게 되었다.
  • 라. 이에 피고 이○○은 원고에게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한 다음 2006. 3. 23.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그 양도통지가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의 1, 2, 3, 갑4호증의 1, 2, 3, 갑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이○○에 대한 청구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쇼핑에 대한 아동복 판매대금채권의 양수인으로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 이○○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고 그 양도통지도 이루어졌으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 나. 피고 이○○은 원고에게 다시 공탁물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고 청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친 이상 다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어패럴, 대한민국, 박○○, 이○○에 대한 청구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 이○○과 피고 ○○어패럴 사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이○○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고, 원고가 피고 ○○어패럴을 상대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판결은 그 서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어패럴에 대한 이 사건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 박○○, 이○○을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이○○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없더라도 원고가 공탁물을 출급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박○○, 이○○에 대한 이사건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2001. 6. 26. 선고 2001다19776 판결, 1999. 11.30.자 99마4239 결정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박○○, 이○○에 대한 확인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어패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