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1. 피고와 서○○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4. 10. 28자 매매계약은 158,726,5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8,726,5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 인 서○○의 증언, 이 법원의 시가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아니라 원래의 피담보채무액 및 채무자들이 변제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해 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재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반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공제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판결) 따라서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아니라 이를 초과하여 최초 근저당권 성립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다음날에야 위 ③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도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③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 이전에 근저당권자가 일부 변제를 받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이정되는바,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 당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58,726,5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58,726,5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