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일 이전에 소외인에 대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이 있었고, 소외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해행위일 이전에 소외인에 대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이 있었고, 소외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의 ○○시 ○○면 ○○리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관한 2004. 5. 14.자 매매계약을 75,000,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김○○ 사이의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4. 5. 14.자 매매계약을 9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6, 8, 갑 제2 내지 5, 7 내지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