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11367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외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4. 3.
1. 피고들은 김〇〇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aa등기소 1995. 6. 2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