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9676 선고일 2025.10.30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10967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30.

1. 피고는 최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8. 12. 접수 제365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