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의 체납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으므로 그에 기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피고들의 체납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으므로 그에 기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10926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외 3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19.
1. 피고 김A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지분에 관하여, 피고 송BB, 피고 송CC, 피고 송D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소외 김EE에게 FF지방법원 GG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