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7966 선고일 2025.11.05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5가단10796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10. 15. 판 결 선 고

2025. 11. 5.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게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0. 1. 29. 접수 제50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