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24,090,83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4,282,439원을 ×28,373,276원으로 경정함.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24,090,83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4,282,439원을 ×28,373,276원으로 경정함.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07809 배당이의 원 고 장종호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8. 14. 판 결 선 고
2025. 8. 28.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2025. 8. 6.자 답변서를 진술하며 별지 ‘청구원인’ 기재 내용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22. 소외 ○○○과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5. 소외 ○○○ 소유의 서울 ○○구 ○○동 ○○○외 1필지 ○○○○○○○○ 제동 제층 제호에 관하여 위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기 전인 2022. 2. 4. 소외 ○○○이 위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 당시 체납하였던 국세를 모두 납부하여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며,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원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강동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원은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은 ,,*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