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대한민국의 소송 승계참가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4-나-28245 선고일 2025.08.20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게 됨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8245 손해배상(기) 원 고 AAA 외 2명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 대한민국 원고들 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6.25. 판 결 선 고 2025.8.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CC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및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각자 부담하고,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AA에게 57,857,142원, 원고 DDD에게 38,571,428원, 원고 CCC에게 63,414,3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CCC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63,414,3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기재하였는바,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본다).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에게 57,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CC, DDD 및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8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제1심 법원의 EE대학교 춘천FF병원장, GG대학교 HH병원장, II대학교 JJ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망인의 사망진단서(갑가 제5호증) 사망의 원인에 직접사인으로 패혈증 쇼크만이 기재되어 있고, 중간선행사인이나 선행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① 망인은 위막성 결장염으로 KK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2022. 4. 19.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막성 결장염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항생제의 사용이고, 그 밖의 위험인자로는 고령, 입원 경력 등이 존재한다.

②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1. 4. 28.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2021. 5. 4. 안면부 골절 수술 및 경추 유합술, 2022. 1. 19. 두개골 성형술, 2022. 1. 21. 안과 수술 등 수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망인에게 폐렴, 요로감염, 혈뇨, 중심정맥 삽관 부위의 감염 등이 발생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③ 이와 관련하여 신경외과 감정의는 위막성 결장염은 항생제 사용으로 발생한 것이고, 위막성 결막염의 발생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입원한 성인 환자의 5% 정도에 해당하지만 망인의 경우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위막성 결장염의 발생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으며, 기저 질환으로 고혈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④ 경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요로 감염, 폐렴을 포함한 호흡기계 합병증, 혈전증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경수가 손상되어 사지 마비 상태가 되어 이 사건 사고 이후 사망 시까지 장기간에 걸친 입원생활을 하게 되었다.

⑤ 보조참가인도 대한적십자사 ○○지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AAA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2차로 도로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당시 3차로에서는 화물차량이 화물 하역 등을 위해 주․정차되어 있어 망인으로서는 2차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망인이 전방신호를 무시하고 상당한 속력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망인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더욱이 피고가 망인이 전방 신호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존재한다). 』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16년도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에서 마련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갑가 제15호증)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망인에게는 100,000,000원, 원고 AAA에게는 15,000,000원, 원고 CCC 및 CCC에게는 각 10,000,00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감액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이 감내하였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함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인적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위자료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금액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산정방안에 의하더라도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부상 정도, 치료 및 사망 경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및 원고들의 인적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위자료로 망인에게는 80,000,000원, 원고 AAA에게는 10,000,000원, 원고 CCC, CCC에게는 각 5,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AAA의 승계참가인, 원고 CCC, DDD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이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CC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