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4-나-24571 선고일 2025.08.29

감정인이 비록 ‘이 사건 지불각서가 2018년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최근(2022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는 있으나, 감정인의 위 의견 역시 2023. 7. 5.이 아닌 ‘2022년경’이라는 의견에 불과하고 더더욱 그 작성시기를 2022. 10.30. 이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사 건 2024나24571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A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 1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가단14917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예비적 청구 추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0. 30. 접수 제1066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0. 30. 접수 제1066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소외 CCC의 피고에 대한 2023. 7. 5.자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0. 30. 접수 제1066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0. 30. 접수 제1066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CC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CCC는 무자력 상태인 2023. 7. 5.경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는데,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사해행위인 위 시효 이익 포기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을 제2호증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가 2023. 7. 5.경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DD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DD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을 제2호증 지불각서가 2023. 7. 5.경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CCC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그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가 2023. 2. 7.경에는 원고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불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023. 7. 5.경에서야 이 사건 지불각서를 제출한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불각서가 그 제출일인 2023. 7. 5.경 작성되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② 감정인이 비록 ‘이 사건 지불각서가 2018년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최근(2022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는 있으나, 감정인의 위 의견 역시 2023. 7. 5.이 아닌 ‘2022년경’이라는 의견에 불과하고 더더욱 그 작성 시기를 2022. 10. 30. 이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감정인 역시 상대적 감정방법으로 최근과 가까운 특정 시점을 전후로 작성 여부를 논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하고 있다).

③ 피고가 비록 ‘이 사건 지불각서가 2018. 5. 8.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이는 그 작성시기가 2022. 10. 30. 이후라는 취지는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