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이 비록 ‘이 사건 지불각서가 2018년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최근(2022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는 있으나, 감정인의 위 의견 역시 2023. 7. 5.이 아닌 ‘2022년경’이라는 의견에 불과하고 더더욱 그 작성시기를 2022. 10.30. 이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감정인이 비록 ‘이 사건 지불각서가 2018년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최근(2022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는 있으나, 감정인의 위 의견 역시 2023. 7. 5.이 아닌 ‘2022년경’이라는 의견에 불과하고 더더욱 그 작성시기를 2022. 10.30. 이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사 건 2024나24571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A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 1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가단14917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9.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예비적 청구 추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0. 30. 접수 제1066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0. 30. 접수 제1066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소외 CCC의 피고에 대한 2023. 7. 5.자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0. 30. 접수 제1066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0. 30. 접수 제1066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피고가 2023. 2. 7.경에는 원고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불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023. 7. 5.경에서야 이 사건 지불각서를 제출한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불각서가 그 제출일인 2023. 7. 5.경 작성되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② 감정인이 비록 ‘이 사건 지불각서가 2018년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최근(2022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는 있으나, 감정인의 위 의견 역시 2023. 7. 5.이 아닌 ‘2022년경’이라는 의견에 불과하고 더더욱 그 작성 시기를 2022. 10. 30. 이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감정인 역시 상대적 감정방법으로 최근과 가까운 특정 시점을 전후로 작성 여부를 논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하고 있다).
③ 피고가 비록 ‘이 사건 지불각서가 2018. 5. 8.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이는 그 작성시기가 2022. 10. 30. 이후라는 취지는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