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24가합1066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재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4. 16.
1. 피고와 A 사이에 2019. 7. 31. 500,000,000원, 2019. 8. 1. 100,000,000원, 2019. 8. 6. 100,000,000원, 2019. 9. 5. 80,000,000원, 2019. 11. 4. 3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3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6.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5.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A과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계약일자를 2019년 12월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매매(양도․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B는 2019. 5. 15. A으로부터 B 발행 주식 4,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받았다는 내용으로 주식․출자지분 양도 신고를 하였다.
3. A은 2019. 12. 31.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을 1,184,9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3,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1. C세무서장 및 D세무서장은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갑),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위와 같이 A에게 2017년 3월 귀속 증여세, 2018년 1월 귀속 종합소득세, 2019년 8월 귀속 근로소득세(갑), 2019년 7월 귀속 증권거래세, 2019년 1월 귀속 양도소득세, 2019년 1월 귀속 종합소득세, 2017년 12월 귀속 법인세, 2018년 12월 귀속 법인세와 관련하여 고지된 세액은 합계 1,529,714,220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 9, 17 내지 20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A은 2019. 12.말경 B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0. 6.말경을 기준으로 A의 세금 체납액은 합계 1,226,730,274원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A에게 체납된 세금을 추심하기 위하여 추심․보전 담당 공무원 E을 배정하여 A의 재산을 추적하였고, E은 2021. 4.경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된 내역을 모두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4.경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다는 사실과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 2024. 7. 2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피고는 2019. 7. 31.부터 2019. 11. 4.까지 A으로부터 합계 8억 1,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위 돈을 증여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9. 8. 9.부터 2020. 1. 5.까지 A에게 합계 3,400만 원을 다시 반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3,400만 원에 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 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A이 B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20. 4.경 A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은 A이 B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A이 2019. 12. 31.경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납부불성실을 이유로 가산세를 더하여 A에게 위 각 세금의 납부를 명한 것으로 인정되며, 당시 피고와 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해서까지 조사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설령 과세당국이 A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을 무렵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4. 6. 25.경 A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조회함으로써 A의 구체적인 재산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 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증권거래세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7호).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부의무가 성립하나(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여기에서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가리키고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을 가리킨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4980 판결 취지 참조).
(2) A이 B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시점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A과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 계약일자가 ‘2019년 12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은 2019. 12. 31.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가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A이 이 사건 주식을 B에 양도한 양도일을 ‘2019. 5. 15.’로 기재하여 신고한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양도일을 2019. 5. 15.로 작성하여 위 양도명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가 A으로부터 위 일자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지 아니하였다면, 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을 2019. 5. 15.로 특정하여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③ B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A에게 직접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A과 B는 B가 2015. 6. 3.경부터 2019. 1. 4.경까지 A 및 A의 지인에게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60억 원 상당의 돈을 A이 지급받아야 할 양도대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양도대금의 지급이 2019년 12월보다 훨씬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또한 B가 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 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B의 가지급금 채권과 A의 양도 대금채권을 상계하였다는 이유로 그 거래 방식이 이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방식 등을 고려할 때 A과 B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상 계약일자를 당사자 사이에 합의 하에 임의로 기재하고, A이 해당 내용에 따라 사후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1)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도는 B가 법인세 신고시 기재한 일자대로 2019. 5. 15.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는 B가 상법 제341조 에서 정한 자기주식의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를 기초로 C세무서장이 A에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도 효력이 없어 위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C세무서장이 A을 상대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에 따라 <표> 순번 4 증권거래세 채권은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2019. 5. 15.에, <표> 순번 5, 6 양도소득세 채권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9. 5. 31.에 각 성립하였으므로 위 채권들은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성립하여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2. 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은 A과 그 배우자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당사자가 동일한 점, ②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A과 피고는 부부로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었던 점(A과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혼하였다), ③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9. 7. 31.부터 2019. 11. 4.까지에 걸쳐 매우 근접한 시기에 체결되어 A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은 각각 별개의 금전에 대한 일련의 증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여러 재산에 대한 연속된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후행 처분행위의 대상 재산을 별도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으므로 그 일련의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앞서 본 대법원 2012다3474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마지막 증여일인 2019. 11. 4.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6,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11. 4.을 기준으로 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A의 순자산이 –88,918,807원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
3. 사해의사 A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 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등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는 2019. 9.경부터 ○○○○에서 유학 예정인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A으로부터 주택매수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을 당시 A과 피고는 부부사이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돈은 합계 8억 1,000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통상적인 생활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B를 상대로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였으나, B는 이 법원에 사실조회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