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합-105308 선고일 2024.09.05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합105300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6,310,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 청구원인

1. 기초사실
  • 가. 소외 체납자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개발의 국세체납 소외 체납자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개발은 소 제기일 현재 1건, 6,660,151,020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 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2021.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차전〇〇〇〇 기타(금전) 지급명령에 기하여 1,716,310,065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차전〇〇〇〇 지급명령)
  • 다. 체납처분(채권 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2024. 4. 25.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24. 4. 29.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채권압류통지서 및 등기우편 배송조회).
  • 라. 피고의 추심불응 〇〇세무서장은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4. 5. 3. 채무이행 요구(갑 제4호증 추심요청서 및 등기우편 배송조회) 하였고, 피고 측은 2024. 5. 9. 추심요청서 수령 하였으나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 추심최고 및 등기우편 배송조회).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잔액 중 체납액인 1,716,310,0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