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합105300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5.
1. 피고는 원고에게 1,716,310,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 청구원인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잔액 중 체납액인 1,716,310,0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