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라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압류는 무효이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라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압류는 무효이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건 2024가합101580 배당이의 원 고 서ㅇㅇ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2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배00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2.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7,936,997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주위적으로 원고 OO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07,936,997원으로 경정하고, 예비적으로 원고 서ㅇㅇ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07,936,997원으로 경정한다.
1. 홍ㅇㅇ는 홍**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0000호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0. 10. 홍ㅇㅇ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홍ㅇㅇ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나00000호),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8.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홍**는 홍ㅇㅇ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0.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홍**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다0000호), 위 상고는 2015. 11. 26.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부당이득금 사건'이라 한다).
2017. 1. 10. 세무서는 홍ㅇㅇ의 체납세액 122,530원에 대하여, OO세무서는 홍ㅇㅇ의 체납세액 3,838,983,870원에 대하여, 관악세무서는 홍ㅇㅇ의 체납세액 40,114,080원에 대하여 홍ㅇㅇ의 홍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전부(지연손해금 포함)를 각 압류하였고(이하 ‘세무서장 등의 채권압류’라 한다), 그 무렵 세무서장 등의 채권압류 통지가 홍**에게 도달하였다.
1. 원고 서ㅇㅇ은 2017. 10. 10. 홍ㅇㅇ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00000호 약정금, 같은 법원 2017차전00000호 약정금사건의 각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000000호로 홍ㅇㅇ가 홍**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 이후 재양수받은 양수채권 중 청구금액인 1,518,239,869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7. 10. 13.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7. 10. 18. 제3채무자인 홍**에게, 2017. 10. 25. 채무자인 홍ㅇㅇ에게 각 송달되었다.
3. 홍는 2017. 10. 19.경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그에 선행하여 세무서장 등의 채권압류 통지를 받았는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당시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이 무효다’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7. 11. 23.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홍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세무서장 등의 채권압류에 따른 압류금액이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초과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압류명령 부분을 인가하고 전부명령 부분은 이를 취소하며 그 부분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로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경정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5. 원고 서ㅇㅇ은 2017. 11. 28. 위 제1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7라0000호), 항고심 법원은 2019. 6. 3.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6. 이에 원고 서ㅇㅇ은 2019. 7. 3. 재항고를 하였는데(대법원 2019마0000호), 대법원은 2019. 12. 6. ‘세무서장 등이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2017. 1. 10.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채권은 원고 서ㅇㅇ에게 양도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써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세무서장 등의 채권압류는 모두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후 원고 서ㅇㅇ이 홍ㅇㅇ에게 이 사건 채권을 재양도한 후 신청하여 발령된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홍**에게 송달될 당시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항고심 결정을 파기 및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7. 위 파기환송결정에 따른 파기환송심(수원지방법원 2019라0000호) 법원은 2021. 5. 10. 위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전부명령 사건’이라 한다).
1. 한편, 홍는 2015. 9. 7. 홍ㅇㅇ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000000호,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000000호로 이송되었다),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4. 20. “이 사건 소 중 홍ㅇㅇ의 홍에 대한 관련 부당이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72,493,112원에 관하여 그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홍ㅇㅇ의 홍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1,278,872,673원 및 그중 931,355,204원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며, 홍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홍와 홍ㅇㅇ는 모두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나0000000호), 원고 서ㅇㅇ은 위 항소심에서 홍ㅇㅇ의 인수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관련 부당이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183,569,766원에 관하여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서ㅇㅇ의 홍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1,105,972,908원과 그 중 931,355,204원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며, 홍**의 홍ㅇㅇ 및 원고 서ㅇㅇ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이라 한다).
1. 홍**는 2019. 11. 1.경 ‘채권압류 통지서 등이 각 송달되어 과실 없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00000호로 1,496,376,596원을 공탁하였고, 2020. 2.경 ‘이 사건 채권목록’의 순번 8번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공탁원인사실 정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정정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배000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조OO을 채권자로 하는 2015. 4. 29. 자 및 2015. 12. 24. 자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채권목록 순번 1, 2번, 이하 ’이 사건 조OO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채권목록의 순번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채권목록‘ 기재는 생략한다)은 2020. 4. 13.경 집행해제되었다.
3. 원고 서ㅇㅇ은 2024. 2. 2. 피고에게 ‘원고 OO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 원고 서ㅇㅇ의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금채권 일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2024. 2.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 2. 20.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507,936,997원(= 공탁금 1,496,376,596원 + 이자 11,918,138원 – 집행비용 357,737원)을 피고(소관부서는 OO세무서이다, 순번 9번)에게 전부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같은 달 2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8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3, 을 제13호증의 2, 3, 4, 5, 을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전부명령 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홍**에게 송달될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는 결정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조OO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채권인 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피압류채권으로서 별개의 채권이다.
3.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2017. 10. 13. 당시 그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채권액은 2,076,849,314원[= 원금 1,000,000,000원 + 501,506,849원(2004. 11. 20.부터 2014. 11. 28.까지 원금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575,342,465원(2014. 11. 29.부터 2017. 10. 13.까지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인 반면, 이 사건 조OO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117,165,231원(= 101,665,959원 + 15,499,2729원)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1,518,239,869원의 합계액은 1,635,405,100원(= 117,165,231원 + 1,518,239,869원)으로 이 사건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조OO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처분금지효가 미치는 위 117,165,231원의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이 사건 채권재양도에 따라 홍ㅇㅇ에게 양도된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위 117,165,231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2017. 10. 13. 당시 이 사건 조OO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117,165,231원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1,401,074,638원(= 1,518,239,869원 – 117,165,231원)의 합계액은 1,518,239,869원(= 117,165,231원 + 1,401,074,638원)으로 이 사건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1. 원고 서ㅇㅇ이 2016. 3. 31.경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홍ㅇㅇ로부터 이 사건채권을 양수하였고, 2016. 4. 19.경 홍**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홍ㅇㅇ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서ㅇㅇ은 2017. 8. 23.경 이 사건 채권재양도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홍ㅇㅇ에게 양도하였고, 2017. 10. 10.경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홍에게 위 채권재양도 사실을 통지한 점, ② OO세무서 등은 이 사건 채권재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7. 10. 20. 이 사건 각 채권압류에 따라 홍ㅇㅇ의 홍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각 압류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채권압류 통지가 홍에게 도달한 점, ③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권을 특정하여 승계한 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그 속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인데, 채권양수인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이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채권양도에 따른 그 채권의 귀속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④ 한편, 민사집행법 제248조 2)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져 배당절차가 개시된 다음 집행채권이 양도되고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은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양도인을 배당금채권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양수인이 집행법원을 상대로 자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없으며, 양수인이 집행채권 양수 사실을 집행법원에 소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나(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참조), ㉮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과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기 때문이지(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참조) 강제집행절차 외에서의 관리관계를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권리관계와 동일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 이 사건에서는 홍가 이 사건 각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9. 11. 1.경에 이르러 이 사건 공탁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위 대법원 2015다26009 판결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탁 및 배당절차의 개시 이전에 이 사건 채권재양도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이 홍ㅇㅇ에게 양도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홍ㅇㅇ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홍ㅇㅇ를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논의의 전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데(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7. 10. 18. 제3채무자인 홍**에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각 채권압류는 그 이후인 2017. 10. 20.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채권압류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먼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관련 전부금 사건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서ㅇㅇ과 홍ㅇㅇ, 홍 사이의 관련 전부금 사건에서 ’세무서장 등이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2017. 1. 10.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채권은 원고 서ㅇㅇ에게 양도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써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세무서장 등의 채권압류는 모두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후 원고 서ㅇㅇ이 홍ㅇㅇ에게 이 사건 채권을 재양도한 후 신청하여 발령된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홍에게 송달될 당시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부명령을 인가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켜주는 결정에 불과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관련 전부금 사건에서 이 사건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는 결정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배당이의 소에서도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관련 전부금 사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 배당이의 소에 미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압류채권이 상이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6543 판결 참조),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2072 판결 참조). 원고 서ㅇㅇ이 이 사건 조OO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홍ㅇㅇ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채권재양도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홍ㅇㅇ에게 양도한 이상 그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서ㅇㅇ은 ① 2016. 3. 31. 자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채권인 “채권양도인이 홍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0000, 서울고등법원 2013나00000, 대법원 2015다0000 사건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채권 전부(지연손해금포함)”을 홍ㅇㅇ로부터 양도받았고, ② 2017. 8. 23. 자 이 사건 채권재양도 당시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양도인이 홍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0000, 서울고등법원 2013나00000, 대법원 2015다0000 사건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채권 전부(지연손해금포함)의 양수금채권”을 홍ㅇㅇ에게 재양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재양도하였으며, ③ 이 사건 채권재양도 당시 이 사건 채권을 단순히 홍ㅇㅇ에게 재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자 이 사건 채권을 홍ㅇㅇ에게 원상회복하는 취지로 이 사건 채권을 홍ㅇㅇ에게 재양도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은 홍ㅇㅇ에게 그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인 “채무자(홍ㅇㅇ)가 제3채무자(홍**)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0000, 서울고등법원 2013나00000, 대법원 2015다0000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따른 판결원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채권의 양도 이후 재 양수받은 양수채권”과 이 사건 채권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OO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별개의 채권이라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