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사 건 2024가단17182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 판 결 선 고
2025. 1. 9.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XX. X. X. 접수 제XX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