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OO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송금한 행위를 증여로 인정하는 이상, 이는 원고를 비롯한 황OO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황OO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황OO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송금한 행위를 증여로 인정하는 이상, 이는 원고를 비롯한 황OO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황OO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사 건 2024가단1441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2025. 10. 14. 판 결 선 고
2025. 11. 25.
1. 피고와 황OO 사이에 2022. 11. 4. 체결된 17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지방국세청의 체납업무 담당자가 2023. 8. 1.경 체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를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을 받은 무렵에야 황OO의 현금이 피고에게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3. 8. 1. 무렵에야 이 사건 각 송금의 존재와 위 각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4. 7. 7. 제기되 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황OO은 이 사건 조세채무의 결정세액을 고지 받은 날인 2022. 11. 1.로부터 3일 후인 2022.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을 행한 점, ② 피고는 2023. 4. 5.경 서울 OO세무서장에 ‘황OO에게서 2022. 11. 4.경 17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을 받고 그 돈을 임대차보증금이나 개인 용도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2024. 7. 22.경부터 황OO에게 비로소 금원 반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황OO은 이 사건 각 송금을 통하여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처럼 황OO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송금한 행위를 증여로 인정하는 이상, 이는 원고를 비롯한 황OO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황OO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