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43570 선고일 2024.09.11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24가단14357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백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