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OO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와 최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OO은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최OO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와 최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OO은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24가단1311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ㅇㅇ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9. 18.
1. 피고와 최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2. 11. 1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고OO 및 주식회사 OOOO홀딩스에게 위 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