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대여금 채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31188 선고일 2025.09.18

최OO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와 최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OO은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24가단1311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ㅇㅇ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9. 18.

주 문

1. 피고와 최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2. 11. 1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고OO 및 주식회사 OOOO홀딩스에게 위 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소외 최OO은 2024. 5. 16. 기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991,944,84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고 한다).
  • 나. ‘최OO이 2022. 4. 15. 고OO 및 주식회사 OOOO홀딩스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되, 변제기한은 2022. 5. 24.,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OO이 2022. 4. 15. 증서 2022년 제9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다. 2022. 11. 18. 최OO이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2. 11. 25. 주식회사 OOOO홀딩스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OOOO홀딩스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최OO은, 적극재산으로 2억 원의 이 사건 채권과 6,816,012원의 신한은행 예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 1,060,807,060원의 조세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무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1. 12. 31.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위 조세채권 고지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위 각 조세채권이 고지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각 고지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최OO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와 최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OO은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22. 1. 7. 주식회사 OOOO홀딩스에게 3억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하여 최OO이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후 최OO이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4472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최OO 사이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2022. 11. 1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고OO 및 주식회사 OOOO홀딩스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