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4가단13031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5. 2. 12.
1.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