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30314 선고일 2025.02.1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4가단13031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5. 2. 12.

주 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3. 5.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BBB에 대하여 별지2 기재 표와 같이 773,606,730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 BBB은 2023. 5. 16. 피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5. 15.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B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34,324,177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803,606,730원 상당의 조세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B은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국세채권을 보유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과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나.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시효를 원인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3 기재 표와 같이 원납세자인 주식회사 XXXX와 제2차 납세의무자인 BBB에 대하여 압류를 원인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은 것은 조부인 망 정시림이 생전에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를 표시한 것 때문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실질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