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사 건 2024가단1198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9. 12.
1. 피고와 aa 사이에 2021. 12. 10. 체결된 10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