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4698 선고일 2023.10.19

(무변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차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23가합10469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 AAAAAA A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의 표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연 12%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