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차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무변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차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23가합10469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 AAAAAA A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19.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연 12%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