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의 소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1750 선고일 2023.05.19

추심최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최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 건 2023가합10175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5.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