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가단18274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5. 22.
1. 피고는 한ㅇㅇ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2. 3. 14. 접수 제180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